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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교학지원처 작성일 20/09/14 조회수 1878

                                                     [2020학년도 2학기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안내]

 

      금강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7장[학위논문] 제33조(논문지도교수)에 의거하여 연구 및 논문작성 등 지도를 위한 2020학년도 2학기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을 아래와 같이 제출받고자 안내하오니 해당 대학원생은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논문지도교수) ① 학생(수료생을 포함한다)은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대해 지도받기 위하여 본인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논문지도교수 1인을 선정하여 학위과정 입학 후 두 번째 학기 종강일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교수 선정 기한 내에 선정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퇴직한 명예교수는 임용 후 5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본교 전임교원이 아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3.1.>, <개정 2020.6.15.><개정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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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신청대상: 학생(수료생 포함)석/박사학위 과정별 입학 후부터 두 번째 학기생 및 미제출자

 

  1. 2. 제출기간: 2020.09.14(월) - 12.18.(금) 17시까지

 

  1. 3. 제출서류

          가. 신규: 논문지도교수 신청서

          나. 변경: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해당자에 한함.)

 

  1. 4. 제출방법

             -. 본인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교 전임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신규 및 변경신청시 기존 및 신규 논문지도교수를 각각 경유하여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 금학기 비대면(온라인)수업기간 중 제출시에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반 드시 본인 날인 후 이메일(grad@ggu.ac.kr)제출가능하며, 논문지도교수와 사전협의 필요]

 

  1. 5. 유의사항

             -.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주제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석사과정은 1학기,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새로운 논문지도교수의 지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6. 문의사항: 대학원교학팀(041-73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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