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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수강신청내역서 확인(수강철회) 및 제출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18/09/14 조회수 3224

                                             【2018-2학기 수강신청내역서 확인 및 제출안내

 

 

2018학년도 2학기 개인별 수강신청 내역서를 배부하오니 반드시 교육지원실을 방문하여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철회 교과목이 있을 시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서명) 후  2018. 9.21(금) 16:00까지 교육지원실(3층)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 지도교수 확인(서명) 불필요]

 

제출절차

본인의 수강신청내역 확인

(교육지원실 3층)

담당교수  확인

(철회 교과목이 있을시)

교육지원실(3층) 제출

- 수강신청에 이상이 있을시 교무지원팀(1층)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내역서 일괄 배부 : 2018. 09.17(월)

  교육지원실(3층)을 방문하여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서를 확인하고 서명함( 철회과목이 있을 경우 수령하여 작성 후 기간내에 제출)

  

 

수강신청 철회

수강신청 내역서에 철회할 과목을 기재 후 담당교수 확인을 필한 후 개강 후 3주 이내[2018. 9.21(금) 16:00까지 교육지원실(3층)에 제출함.

 

 

유 의

수강신청 철회후의 수강학점이 15학점 이상이 되어야하며, 수강신청 내역서 제출후에는 일체의 변경이 불가능함.

 

[학사내규 제42조(신청학점)]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5학점 내지 21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4학년은 15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②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학기의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은 23학점까지, 성적경고자는 12학점(예비성적경고자는 1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칙 제10장 시험·성적 제45조(재이수)]

①모든 교과목은 취득 성적이 C+ ~ F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이수할 수 있으며(단, 졸업인증제 교과목은 제외함), 학기당 재이수는 3과목 이하로 제한한다.

②재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이수 성적등급 취득과 동시에 그 이전의 성적등급은 무효 처리한다. 다만, 재이수 성적이 과락(F일 경우는 기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장학금지급규정 제8조(장학생의 자격제한) 제3항]

3. 직전학기 신청학점이 아래에 해당되는 자

가. 1학기 내지 6학기: 15학점 미만, 다만, 성적경고(예비성적경고)자의 신청학점 제한자는 12학점 미만

나. 7학기: 9학점 미만

 

 

2018.9.14

교 무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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