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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외국어교과목 학점인정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3/08 조회수 6628

 교양 외국어교과목 학점인정제도 시행 안내


1. 학점인정제도란


 외국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점인정 특별시험을 통해 기준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외국어 교양과목으로 인정하는 제도



2. 대상 교과목


   영어커뮤니케이션1, 기초일본어1, 기초중국어1



3. 신청 및 시험



   1) 신청 : 2006. 3. 9(목)까지  담당교수님께 개별신청


   2) 시험 : 담당교수별로 별도 시행



4. 학점인정 방식


   1) 시험결과에 대하여 아래 등급표에 따라 A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하여만 학점을 인정함.


      




















시험성적


등급


비고


100-97


A+


 


96-94


A0


 


93-90


A-


 


    2) 단, 시험결과 일정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여


       성적을 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수강하도록 함.






200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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