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일반공지

금강대학교
View
일반공지 상세페이지
[보건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0/11/13 조회수 11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8.12 개정, 10.13 시행)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11.13부터)합니다.


이에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권고 및 의무화 안내 1부.  끝.

 

[보건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보건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교학지원처/경영관리처
  • 연락처 041)731-3212~3214, 041)731-33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