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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센터] 법정예방교육 이수안내 (의무교육)
작성자 배라영 작성일 21/03/18 조회수 2398

<법정예방교육 이수안내>

 

폭력(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법정예방교육입니다.

해마다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MS시스템상에 탑재되어 있는 동영상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예방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비교과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폭력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향상및 학내 인권침해 예방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인터넷 과다사용예방

 - 자살예방교육: 생명존중의식 함양

 -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방법: LMS에 탑재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추후 탑재)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이수시 해당학기 성적조회가 제한되오니 반드시 기간안에 이수 부탁드립니다.

♦ 기간: 2021. 3. 18.(목) ~ 2021. 6. 21.(월)

♦ 문의: 041-731-3541(학생상담센터/ 전화번호 변경)

[학생상담센터] 법정예방교육 이수안내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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