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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수도권 외 지역 3단계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2021. 7. 27. 0시 ~ 8. 8. 24시)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1/07/29 조회수 586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7. 2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268(202. 7. 23.) , 23350 (2021. 7. 26.)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으로 인한 감염확산의

    우려에 따라 7 .27 .부터수도권 외14개 시,도에 대해 선제적 조치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

 

  -개 요-
  가. 적용기간: 2021. 7. 27.(화) 0시 ~ 2021. 8. 8.(일) 24시
  나. 적용지역: 14개 시,도(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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