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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역관리 안내 개정판(제3판)배포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1/03/22 조회수 791

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57 (2021 .1 .7 . )
   나. 중앙방역대책본부-3657 (2021 .2 .23 . )


2.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역관리 안내 개정판(제3판)을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소관시험 주최 시 본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응시 가능한 장소 및 이송 방법 명시, 확진자가 응시 가능한 국가 시험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을 시험장으로 사용 가능
   - 예외적으로 확진자 중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외의 별도고사장에서 응시 가능한 경우 명시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_개정(3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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