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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사항 완화 불가 안내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1/01/25 조회수 815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03(2021.01.18.)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례회의(1.16)에서 그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의 일부 조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금번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수칙을 조정하는 경우 지역 간,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어, 아래과 같은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된

    경우에만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②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③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
   ④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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