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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5판) 송부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1/02/04 조회수 856

1.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1455(2021.1.22.),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1321(2020.12.29.)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개정판(제9-5판)을 송부해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모든 입국자 대상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시기 변경(3일→1일 이내)

 -교류확대 가능국가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해제 전(13일째) 진단검사 확대 실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거부 시 통보 대상 변경(실거주지 보건소 →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를 "격리해제 확인서"로 대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직개편, 역학조사 관련 사항 개정, 바이러스 변이 관련 정보 신설 등 신규 변경 사항 반영

○ 시행일 : 배포 즉시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9-5판(개정전후 대비표)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9-5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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