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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여행경보 발령 안내[전 국가 ·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4차) 연장]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1/02/18 조회수 853

1 . 관련: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4085 (2021.2.15.)

 

2 .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 · 연기를 당부하기 위해 全국가 · 지역

     (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ㆍ지역 제외* ) 해외여행에 대해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021 .3 .17.(수)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ㆍ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영향 無

 
  ※ 특별여행주의보(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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