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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1/02/18 조회수 838

1 .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148 (2021 .2 .8 .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2 .13 . )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185 (2021 .2 .13 . )

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 .13 . )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 .5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1과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경정해 와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 .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조치 가능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전국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그 외 조치의 경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중수본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3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돼,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중수본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
        2 .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유흥, 파티룸) 1부.
        3 .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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