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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1/03/17 조회수 774

1 .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3.12.)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267 (2021.3 .13.)

 

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 .12 . )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나.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다. 완화조치 불가 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콜라텍 수칙 추가)
        3.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돌잔치전문점 추가)
        4.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적 모임 관리자 제재조치 추가)
        6 .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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