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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1/01/25 조회수 841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02(2021.01.18.)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 붙임1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9.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10.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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