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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2/05 조회수 3462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유의사항 안내

<2012. 11. 30, 대교협 정보시스템지원팀>

   수시모집 충원합격자는 수험생 본인의 등록의사에 관계없이 합격 처리되어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함으로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1) 목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3학년도부터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수시모집 충원합격자는 수험생 본인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처리되어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하여 이에 수험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공지하기 위함

 

2) 수시모집 충원합격자 처리

2012학년도 이전에는 수시모집 충원 합격여부를 수험생의 등록의사에 따라 합격처리 되었으나, 2013학년도부터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충원합격 처리되고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3) 대학입학 지원방법 위반 안내
    ○ 대입 지원방법 위반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대상
     - 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 42조의2

위반사항

비고

수시모집에서 합격 후,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시모집 충원합격자 유의)

수시모집 최초합격,
추가합격 모두 포함

정시모집에서 동일모집 군에 복수 지원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

정시모집에서 4년제 대학에 등록한 상태에서 추가모집
에 지원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 이중등록 위반으로 입학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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