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Q. 정시모집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A. 정시모집의 일반전형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능위주 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지원한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에 모두 응시한 자
- 수능위주 농어촌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아래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자로 지원한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에 모두 응시한 자
1)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에서 6년(중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ㆍ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2)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에서 초ㆍ중ㆍ고 12년(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동안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 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 제외
※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 면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 동을 읍, 면으로 인정함
※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하나, 동일한 읍 ㆍ면지역은 아니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