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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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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학년도 정시모집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A

Q. 정시모집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A. 정시모집의 일반전형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능위주 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지원한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에 모두 응시한 자(한국사 필수 응시)
  • 수능위주 기회특별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아래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자로 지원한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에 모두 응시한 자

 1. 농어촌 학생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에서 6년(중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ㆍ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에서 초ㆍ중ㆍ고 12년(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동안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 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 제외
※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 면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 동을 읍, 면으로 인정함
※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하나, 동일한 읍 ㆍ면지역은 아니어도 됨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1. 서해 5도 학생

 -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서해 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 장애학생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입학원서접수 이전에 지원학부의 수학 가능여부에 대하여 사전 문의하시기 바람

※장애에 따라 미비된 시설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해 교내 편의시설을 확인하기 바람

Q 자연계(이과) 학생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Q. 자연계(이과) 학생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 인문계, 자연계 구분없이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교과 중 2개 교과를 선택하고, 사회교과 또는 
          과학교과 중 1개 교과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교과별 반영비율은 국어, 영어, 수학교과는 선택한 2개 교과를 각각 40%반영하고, 사회 또는           
         과학교과 중 선택한 1개 교과를 20% 반영합니다.

Q 수시모집에는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나요?
A

Q. 수시모집에는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나요?

  A.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A.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학생선발은 

     - 일반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 : 학교생활기록부(교과)(100%)

     - 금강인재추천전형 : 학교생활기록부(교과)(80%), 면접고사(20%) 

           반영하여 성적합산 총점의 성적순으로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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