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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법정예방의무교육 이수안내
작성자 대학원 작성일 23/05/10 조회수 9832
- 공지사항 입니다.

<법정예방의무교육 이수안내>

 

폭력(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은 법정예방의무교육입니다.

해마다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MS시스템상에 탑재되어 있는 동영상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폭력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향상및 학내 인권침해 예방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인터넷 과다사용예방

 - 자살예방교육: 생명존중의식 함양

 

♦방법: LMS에 탑재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3. 5. 15.(월) ~ 2023. 12. 15.(금)

♦ 문의: 041-731-3541

대학원생 법정예방의무교육 이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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