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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작성자 박찬기 작성일 14/09/23 조회수 2288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대학원 학칙시행세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교수님과 대학원생 등은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14.09.24(수) - 09.30(화)

2. 개정사유: 규정의 현실화

3. 개정(안) 주요내용
- 제22조(외국어시험) :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 능력 자격(TOPIK) 5급 이상 성적표를 제출한다(자격기준 추가)
- 제23조(종합시험) : ※시험과목 중 동일 교과목의 1과, 2로 나뉘어져 있는 과목은 1 과목으로 인정한다. (문구추가)
- 제25조(논문지도교수) : 논문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있다.(변경제한 폐지)
⑥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 표절,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신설)
- 제27조(논문제출자격) : 6호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자(신설)

4. 학칙시행세칙 신구대조표 : 첨부화일 참조

5. 의견제출

-.2014.09.30(화) 17:00 까지 대학원교학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교학팀:041-731-3596(g2u03@ggu.ac.kr ]



2014. 09.23

대학원 교학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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