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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학] 디딤돌 장학생 추천안내
작성자 신재연 작성일 09/06/30 조회수 5309


+ 목적
  
교육현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 장애인가정 대학생 및 장애인 대학 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평등한 교육기회의 장 제공 및 인재 육성



+ 주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삼성전자 공동
  
주관 : 복지타임즈



+ 선발인원 : 매년 20명 내외



+ 자격요건
 
<디딤돌 장학생>
  
○ 기초수급자 외의 자로서 부모나 본인이 장애인인 장애인가정의 대학교 재학생 
 
<장애인리더양성 장학생>
  
○ 본인이 장애인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기초수급자 포함)
  
  
* 수시ㆍ정시 모집 계열별 수능 반영 영역의 백분위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 또는 대학 재학 중 매학기 평점평균이 90점
      이상인 자로서 사법시험, 행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등 장래목표와 본의의 의지가 확고한 자
  
* 예체능, 정보통신 등 각종 국내외 경시대회의 입상자로서 발전 가능성과 장래성이 높은 자
  
* 기타 상기요건에 준하는 자로 평가되는 자

+ 지원내용
  
<디딤돌 장학생>
  
학기당 최고 200만원 한도로 등록금(입학금 포함) 고지액 1년 지원
       
- 국ㆍ공립대학(산업대, 교육대포함)과 전문대학은 150만원 한도 지원
  
<장애인리더양성 장학생>
  
○ 학기당 등록금(입학금 포함) 고지액 전액 1년 지원

+ 지원신청
  
○ 서류교부처 : 각 대학(교) 장학 담당부서, 복지타임즈
  
○ 서류접수 및 문의처 :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미디어홍보부
        (담당: 김주희 대리)
Tel: 02)2077-3932 Fax: 02)712-0968


○ 서류접수기간 : 2009. 6. 25(목) ~ 7. 20(월)까지



+ 제출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1. 장학생지원신청서(소정양식)
2
. 장학생추천서(소정양식)
3. 전체학기 성적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
   
※ 이혼가족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6. 3개월 이상(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의료급여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이나 부모 중 한 명만 있거나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당해 형제자매 및 부모 모두의 납부 실적 제출
7. 건강보험증 사본(최근3개월 이내 발급)
8. 부모 또는 본인의 장애인등록증(복수일 경우 장애인 전원) 사본 각 1부 


** 장애인리더양성 장학생 추가 제출 서류 **
9.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심사 및 발표
 
장학생은 가정형편, 학과성적 및 자활의지, 장애등급, 학업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발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에 대하여는 복지타임즈(www.bokjitimes.com)공고 및 소속 학교로 개별통지
 
(단, 장학생은 별도 통지하는 장학증서 전달식 및 여름캠프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기타유의사항
  
* 학적변동(졸업, 제적, 자퇴, 휴학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휴학은 최대 한 학기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지원기간(1년)에서 제외함.
  
* 직전 학기에 이수학점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구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는 본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소속 학교로부터 성적우수, 장애인, 생계곤란 등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중수혜를 예외적
       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장학금과 등록금의 차액부분만을 지급함.)
  
* 장학금은 학교장을 통해 지급하며, 본 장학금을 수령한 학교는 해당학생의 영수증을 첨부,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고
     하여야 함.
  
* 본 장학생 희망자는 디딤돌장학생, 장애인리더양성장학생 중 하나를 선택, 신청해야 하며,
      직전 학년도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도 차기 연도에 재신청 가능함.
  
* 2009학년도 2학기부터는 종래의 장기장학생은 폐지하며, 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선발된 장기장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기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운영 관련 세칙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 기타문의사항은 신재연 (041) 731 -3360으로 문의바랍니다.

                                                                              2009-06-30
                                                                                학 생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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