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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금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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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단, 예외사항)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자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및 확인

    이첩·송부
    조사기관

    조사·수사

    결과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의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

    신고접수기관

    • - 국민권익위원회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대표자·사용자
    •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 - 수사기관, 국회의원
    •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상담 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https://1398.acrc.go.kr/index.html)
    •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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