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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재학생 예비군 훈련 보류신고 안내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09/08/11 조회수 5542


대학(원) 재학생 예비군 훈련 보류신고 안내



   □ 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군은 예비군훈련 보류신고를 하시면
     
훈련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향방기본훈련 8시간 이수만으로도 당해연도 예비군훈련 종료!!


      ○ 보류대상 :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 보류신고 시기
        
- 예비군 1∼6년차 : 대학 입학 및 복학과 동시.
        
당해연도 전역자는 다음해(예비군 1년차) 1∼3월까지


      ○ 보류신고 기관 : 소속 예비군부대
          예) 주소지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 대사동 예비군중대


      ○ 제출서류 : 예비군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 및 재학증명서



   □ 휴학, 퇴학, 졸업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류해소 신고를
      
소속 예비군부대에 하셔야 합니다.



   □ 그 외 예비군과 관련된 내용(훈련일정.연기, 예비군면제 등)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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