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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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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리더쉽장학금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11/28 조회수 6499

장학금지급규정 제 3장에 의거 금강인재장학금 중 금강리더쉽장학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니, 학생 여러분들은 숙지하기 바랍니다.


 


장학생 선발 기본 기준[평가항목/기본기준(매학기 기준임)/세부내용]


1. 수업결석
수강신청 교과목을 통합하여 총12시간 이상 결석시 장학생 선발 제외
(1강좌 F기준: 3시간*4주)
공적사유이거나 천재지변, 병원입원 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심사하여 해당시간 만큼 제외 함.


2. 시험부정행위
부정행위는 1회 적발시부터 장학생 선발 제외
시험감독 교수로부터 부정행위 적발 확인과 인적사항 통보시 적용(학생상벌위원회 회부)


3. 기숙사 벌점
기숙사 벌점 누계가 총 7점 이상은 장학생 선발제외
기숙사로부터 벌점 사항 이첩


4. 특강참여
특강 참여율이 70%이상 횟수 출석시 장학생 선발 대상임
교학처 학생지원팀 출석 확인 및 출석 통계 정리


5. 졸업자격 공인 영어시험 학기당 1회 이상 시험 응시
졸업자격 요건 중 공인 영어시험 성적을 기준 이상 취득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공인영어시험을 학기당 1회 이상 시험을 응시하여야 선발 대상임.
공인영어시험 수험표 또는 접수증 사본을 학생지원팀에 제출
졸업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의무 시험에서 제외 됨


(제 181회 토익
[시험일자:08.01.13, 방문접수기간:07.12.05~12.06, 인터넷접수기간:07.11.26~12.16])


<주의>
장학생선발기간 이전까지 성적표나 응시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가급적 학기 종료일 이전까지 응시하기 바랍니다.


2007.11.28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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