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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망

금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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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01KR010005세무사

하는 일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전문가로서 납세고객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대해 상담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회계 장부를 비롯해 각종 납세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세무 업무를 대리한다. 세무사는 개인과 기업 등의 납세자를 대리하여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종 회계장부(기장) 작성을 대행하기도 하며 납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부당 납부고지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도 한다. 또한 세금의 환급 신청과 과세 문제에 대해 상담하기도 한다. 의뢰인에게 세법에 따라 납부세액, 결정세액 등을 계산하여 알려주며, 각종 세금과 관련한 내용을 상담하고 자문하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합법적 납세절차를 조언하고 대리한다. 개인이나 사업자를 대신하여 재무제표 증명이나 세금완납 증명, 소득금액 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결산 신고내역, 사업자등록 증명, 휴·폐업사실 증명 등 각종 조세신고 서류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각종 회계장부의 작성을 대행하고 이에 대해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세무신고에 대한 고객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세법에 어긋난 세무신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뢰인을 대신하여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며,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을 상대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심사 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업무를 대행한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나 상속문제로 세무관서의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아주고 납세자의 의견진술도 대신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도 수행한다. 공시지가가 주변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나오면 이의를 제기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 외 기업이나 사업장의 재무진단을 분석하여 건전한 재무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며, 고용 보험, 산재보험 등과 관련한 사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 심신미약 등인 사람을 대신하여 성년후견인으로서 의뢰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을 담당할 수 있다.

업무 환경


세무사는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지만, 거래처의 세무대리 업무수행, 세무컨설팅 등을 위해 의뢰한 사업장에 방문하여 일정기간 근무하기도 하며,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세무서,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계 기관에 자주 출장을 가기도 한다. 세무사는 업무특성상 세금정산 시기에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무하기도 한다. 연중 상반기에 신고 기간이 몰려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로 장부정리 등을 담당하기도 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근무하는 세무사는 업무시간이 비교적 일정한 편이나, 개업 또는 세무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의뢰 혹은 계약 사업장과 관련한 세무 업무를 수행하거나 납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정규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작은 실수나 오류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으므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대기업 등의 복잡한 세무문제를 다룰 때는 중압감도 상당히 큰 편이다.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해당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 회계학, 법률(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1), 영어 등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제, 경영, 회계, 법학, 세무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하다. 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 개론, 상법 등에 대해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2차 시험은 회계학, 세법학 등에 대해 논술형으로 출제된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개월간의 집합 교육과 각 세무사 사무소에 배치되어 5개월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사무관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하면 세무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현재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근무기간에 따라 1차 시험과목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1차 시험면제와 2차 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관련 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세무회계학과, 회계학과, 세무학과, 무역·유통학과, 법학과 등

■ 관련 자격: 세무사(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회계사(금융감독원), 변호사(2003년 이전 자격 취득 자에 한함)

적성 및 흥미


세무사는 수리적 능력이 뛰어나야 하며 비교, 분석, 숫자의 해석이 빠른 사람에게 유리한 직업이다. 정확하고 빠른 업무 수행을 위해 컴퓨터에도 능해야 하며, 관련 정보에 대해 읽고 듣고 이해하는 능력도 뛰어나야 한다. 다양한 고객을 대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세무 관련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꼼꼼함과 신뢰성도 뒷받침되어야 하며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윤리의식도 요구된다. 또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 경제, 행정, 법률 및 상담 등에 대해 꾸준히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세무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법 기본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습득과 적용역량이 점차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감능력을 통해 상대방 상황을 고려한 세법 적용처리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경력 개발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상당수는 개업을 하거나 세무법인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6개월간의 실무교육 이수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자격 취득자 중 일부는 정부기관, 공기업 및 일반 기업체에도 취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업안정성을 고려하여 세무직 공무원으로 입직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개업 세무사는 작업량이나 은퇴할 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은퇴연령 없이 종사할 수 있다.

종사현황



성별-남성 90.6%, 여성 9.4% / 연령-20대이하 1.6%, 30대 20.3%, 40대 39.1%, 50대 14.4%, 60대이상 25% / 학력-대학원졸 이상12.5%, 대졸 82.8%, 전문대졸 0%, 고졸이하 4.7% / 임금-하위(300만원) 25%, 중위(410만원) 50%, 상위(500만원) 25% (자료:통계청(2017), 지역별고용조사

일자리 전망


상세내용 하단 참고


향후 10년간 세무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세무사는 2019년 약 17천 명에서 2029년 약 21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 명(연평균 1.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도 세무사업 사업체 수는 2011년 8,362개에서 2018년에는 1만 1,445개로 증가하였고 해당 업종의 종사자 수도 같은 기간 4만 4,142명에서 6만 1,824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세무사업의 꾸준한 증가 속에 세무사로 활동하는 인력도 증가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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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8,362 8,927 9,293 9,889 10,460 10,804 10,966 11,445
종사자 수 44,142 46,721 48,723 51,785 56,953 58,755 60,276 61,824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기업들의 리스크 방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향후 세무사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등록회원은 1만 3,582명으로 이중 세무법인이나 개업한 세무사는 1만 2,960명이며 휴업 중인 회원은 622명이다. 과거보다 기업에서 세무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리 세무 관련 컨설팅을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 하려는 곳이 많아지면서 세무사에게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람들의 감시와 압력이 점차 커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신산업, 유투버, SNS, 공유숙박 등 사회의 복잡화와 더불어 새로운 산업분야가 생겨나면서 과세와 세무신고에 대한 대행 및 상담 전문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 세무사를 통해 4대보험, 급여관리 등을 비롯해 세무 및 기장업무를 의뢰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업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국민들 입장에서도 개인이 처리하기 힘든 부동산을 비롯한 세법의 변화가 많아지면서 세무 전문가의 역할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현장에서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등과 관련한 상담과 컨설팅이 많아질 전망이다. 특히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적용받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세무사의 일자리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국민의 세법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세무상담 시 수수료를 내더라도 불필요한 과세에 대한 금액보상을 고려하면서 세무사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탈루방지 및 투명한 과세행정을 위해 가산세를 증가시키고 국세청의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 등 과세의 투명성에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세무사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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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차 응시자 6,691 7,218 7,240 8,435 9,327 8,937 9,327 8,713
2차 응시자 3,593 4,230 4,787 4,512 5,020 5,305 5,331 5,245
최종 합격자 654 631 631 630 634 630 643 725

자료 : Q-net





향후 기존의 기장대리업무가 전산시스템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전문 세무사보다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의 수요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세무회계 소프트웨어의 첨단화는 장기적으로 세무사의 고용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세무전문지식에 바탕하여 기업 대상 경영컨설팅 등 보다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기업 내에서는 기장업무 중심으로 해당 업무를 내부 부서로 구성하지 않고 아웃소싱으로 운영하여 인건비 감소 및 전문화를 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간 세무법인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최근 해마다 9천여 명이 응시하고 있어 합격경쟁률은 상당히 치열하며 매년 일정 규모의 최소인원이 배출되고 있고 규모가 큰 세무법인에서는 신입 세무사보다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중소규모의 세무사무소는 수익창출이 상대적으로 힘들 수 있다. 그리고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세무사 개업 및 취업, 세무사 비교 플랫폼 등장으로 수수료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경력이 없는 1인 세무사 중심의 개업 세무사무소 간에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에는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고용안정성, 개업에 유리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점 등으로 국세청 등 공직으로 진출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변호사 중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사람이 있고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나 모두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사의 도움 없이 납세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점, 그리고 장기적 으로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무사 선발인원을 축소하여 공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매년 630여 명을 뽑던 세무사 선발인원은 2019년과 2020년에 700명 으로 늘어난 상태이다. 수기장부 위주의 전산프로그램에서 자동입력구조로 전산자료도 고도화되고 있고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의 협업도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으로 최근 변호사의 세무대리 관련 업무확대를 놓고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어 향후 법 개정 여부에 따라 두 전문직업에서의 직무범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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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기업들의 리스크방지에 대한 인식확산과 컨설팅수요 증가를 비롯해 사회전반적으로 공정한 세금과 투명한 납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10년간 세무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고도화, 세무사의 도움 없이 사이트를 통한 신고 및 납부증가, 세무사 선발인원 축소 등으로 인한 공급조정이 있을 경우 취업자 수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 직업



회계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경영컨설턴트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023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713


관련 정보처


국세청 126 www.nts.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한국세무사회 (02)521-9451 www.kacp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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