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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학] 2020년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우재원 작성일 20/09/07 조회수 2074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건설·유지보수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를 입은 본인 또는 유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재)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고속도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내용

  - 인원 : 대학생·고등학생 OOO명, 중학생 이하 OO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기준에 따른 선발)

※2020년 주요 변경사항

  *사이버대학교 및 한국방속통신대학교 재학생도 장학금 수혜 가능

  *휴학(단, 올해 1학기 이상 재학한 경우) 및 졸업유예(1회 한도) 시에도 신청 가능

  *단, 대학별 장학금 최대수혜횟수를 초과 할 수 없음(예시: 4년제 대학 = 4회 수례가능)

 

3. 장학금 지급액

구  분 대  학  생 초·중·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신생아, 영유아)

기초·차상위 일반 기초·차상위 일반
금     액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단,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접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 2020. 9. 7(월) ~ 9. 30(수)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5. 제출 서류

  -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사본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휴학생)

  - 졸업예정증명서 1부(졸업예정자)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6. 일정

  -   9월 : 서류 접수

  - 10월 : 적격 여부 심사9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 11월 :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 12월 :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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