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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1유형]2015-1 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자 허명순 작성일 15/02/16 조회수 2321

2015-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가구원 동의 안내

1. 가구원 동의 필요성 : 2015년부터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정보주체(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적으로 법령에 반영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학자금지원 신청 시 대학생, 부모, 배우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 근거 신설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 반영 및 금융자산·부채를 소득·재산 조사범위에 포함)

2. 동의 대상 및 방법; 가. 가구원동의 대상자 :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는 필수적으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 신청자가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동의

3. 동의기간 및 방법
가. 동의기간 : ~ 2015.03.16.(월)
나. 국가장학금 2차 신청 : 2.26.(목) 9시 ∼ 3.11.(수) 18시 (예정)
다. 준비사항 :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 신분증(통장)을 지참하여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인터넷 뱅킹 신청 등을 통해 발급
라. 동의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
마.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동의 가능하며, 원활한 신청 및 심사를 위하여 여유있게 진행하도록 권고

※ 가구원(부모, 배우자)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산.조사' 의뢰 자체가 불가능하여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정부학자금지원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본조신설 2014.1.7.]

* 첨부 : 가구원동의 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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