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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학] 2016년 기아드림장학금(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한샘 작성일 15/12/14 조회수 2984

기아자동차(주)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의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까지 장학금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가. 대상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ㄱㅂ)을 입은 사람의 유자녀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신청 불가함. 학기중 휴학할 경우 전액 환수)
3)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부모 사망세대 및 기아자동차 공장 소재지역(화성, 광명, 광주광역시) 학생을 우선 지원. 신입의 경우 진학예정 학교 기입.

※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대학생은 학교를 통한 신청만 가능함.)
- 지원불가 대상 :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기술학교, 직업학교에 재학중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국가 및 학교 장학금 수혜 가능) 및 휴학 예정자, 초과학기(9학기 이상) 재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
-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한 등록금 범위 초과분은 환수조치 要

나. 지원기준
1) 소득기준 - 아래 ①과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16년도 중위소득 기준(80%) 이내
② 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정

2) 성적 기준(직전학기 기준)
- 초·중·고 : 기준 없음
- 대학생 : 3.0/4.5 이상
3) 제외기준
- 모교의 학칙 위반 및 이로 인한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조치)
- 기타 장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본 사업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될 경우 등

※ 자세한 사항은 복지넷(bokji.net) 및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kncsw.bokji.net)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조 바랍니다.


2015. 12. 14.

학 생 복 지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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