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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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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작성자 한샘 작성일 15/07/01 조회수 2835


1. 선발개요
❍ 선발인원 154명
- 고등학생 : 50명(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전 문 대 : 16명(도내, 도외 구분 없이 전국 선발)
- 4 년 대 : 88명(도내 26명, 서울 27명, 기타 35명)
❍ 장학금 수학을 장려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생활)를 지원하는 장학금
- 고등학생 : 500,000원 × 50명 = 25,000천원
- 전 문 대 : 1,500,000원 × 16명 = 24,000천원
- 4 년 대 : 1,800,000원 × 88명 = 158,400천원

2. 자격기준
❍ 공통기준
-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
※ 단, 기혼자와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기간 적용
❍ 성적기준
- 고등학생
·신입생 : 당해연도 1학기 이수한 전과목 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재학생 : 전년도 2학기, 당해연도 1학기 이수한 전과목 평점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 대 학 생
·신입생 : 당해연도 1학기 평점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재학생 : 전년도 2학기와 당해연도 1학기 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4.3만점 2.9점 / 4.5만점 3.1점)
▸ 복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 당해연도 1학기 성적 적용
❍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예․체능 특기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국대회 3위 이내,
도대회 1위 입상자이며 전체인원의 10/100을
초과하지 못함
- 우수대학․우수학과 재학생으로 전체 선발인원의 20/100을 넘지 않음

3. 선발기준
❍ 선발기준 : 특정학교 편중을 막기 위해 한 학교에 선발인원을 총
선발인원의 15%를 넘지 않음(단, 도내 4년대의 경우 20%)
❍ 제외대상
-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의거 자격 미달자
- 정읍시에서 지급한 타 장학금 및 학자금 수령 학생
- 직업학교,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재학생
❍ 심사기준 : 성적 60%, 가정형편 40% 적용
※ 가정형편 : 부․모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금액으로 평가
▸ 가산점 적용(최대 1.5점)
❍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성적 , 2순위 : 생활형편(건강보험 납부금액)
- 위 항목 동점일 경우 : 이사회 심의 결정
❍ 장학금 지급제한
- 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자 기회 제한
▸ 고등학교 2회, 전문대 1회(4년제 학과 2회), 4년제 대학 2회
- 1세대 2명이상 지원 시 1명 선발
❍ 선발확정 : 2015. 8. 13(예정)

4.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7. 13(월) ~ 7. 24(금)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방문 제출)
※ 예․체능 특기자의 경우 시청 교육체육과 직접 접수
❍ 구비서류
가.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1부【서식 1】
나. 장학생 추천서 1부【서식 2】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2014.7.1~2015.6.30)
·부․모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모두 제출 (맞벌이 부부 등)
·부모 중 한분만 가입자인 경우 가입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미 가입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부․모 모두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 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와
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14. 7. 1 기준 전․후 변동사항 확인가능
하도록 발급
마. 재학증명서 1부
바. 주민등록 등본 1부
-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거주기간 확인)
- 학생과 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제출
사. 특기자의 경우 증빙자료 1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자)
아.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조회동의서 1부【서식 3】
자. 학적부 1부(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차. 기타보호자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서식 4】
카.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3자녀 이상, 한부모 등)
-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부모, 본인만 적용/3급 이내)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1부.(부모, 본인만 적용)

5. 추진일정
❍ 선발대상자 확정(통보) ‘15. 8. 13(예정)
❍ 장학생 확정자 홈페이지 등록 ‘15. 8. 13 ~ 8. 17(예정)
❍ 장학금 지급(장학증서 수여식)‘15. 8. 21(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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