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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병원 간 의료협약 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3/30 조회수 11875

을지대학병원 간 의료협약 체결

우리대학은 대전 을지대학병원 간 교직원 및 교직원의 직계가족, 그리고 학생들의 진료에 대한 특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진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하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입원, 외래)의 10%를 감면하고, 종합검진은 20% 감면(일부 약, 주사, 선택진료비, 재료대 제외)한다. 건강보험 미가입 학생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으로 산정하고, 외국인 교수 및 유학생에 대해서도 수가를 적용하고 감면비율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직계가족의 을지대학병원 이용시에는 기획실에 비치된 감면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을 받아가면 된다.

한편, 우리대학은  ▲2003년 4월 건양대학교병원과 의료지정병원 협약체결(진료시 10% 감면) ▲2005년 3월 천안 단국대병원 및 치과병원과 의료협약 체결(진료시 10%, 종합건강진단 20%, 라식수술(시력교정수술) 15% 감면) ▲2005년 12월 대전대와의 교류협정에 따른 대전대한방병원감면혜택(진료과목에 따라 최고 25% 감면)에 이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진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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