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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문화재단) 대교아동학술총서 2010년도 제3회 연구과제 공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1/12 조회수 3283

(대교문화재단) 대교아동학술총서 2010년도 제3회 연구과제 공모 안내 입니다. 

공모 개요 및 일정

l 공모 내용 : 대교아동학술총서 2010년도 제3회 연구과제 공모
l 공모 기간 : 2009년 12월 28일(월)~2010년 2월 5일(금) 
l 심의 기간 : 2010년 2월 8일(월)~3월 5일(금)
l 심사 결과 발표 : 2010년 3월 8일(월) 개별 통보 및 대교문화재단 웹사이트 공지
l 당선자 연구 집필 기획서 작성 및 제출 : 2010년 3월8일(월)~3월 26일(금)
l 연구 집필 방향 협의 및 지원 약정 : 2010년 4월 5일(월)~4월 16일(금) 
l 총 집필 기간 : 9개월(2010년 4월~12월)
l 1차 탈고 : 2010년 9월 30일
l 최종 탈고 : 2010년 12월 31일
l 연구 집필 결과물 심의 : 2011년 1월
l 편집 및 제작 : 2011년 2월~5월
l 인쇄 : 2011년 6월
l 발행 : 2011년 7월

연구과제 공모분야
l 공모 분야 : 논저 부분 – 단행본 연구 집필

연구 주제
□ 연구 주제 : 다음의 대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희망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지원
l 2010년 대주제 : “다문화 시대와 아동 교육”
관련 세부 주제 예시
- 다문화 시대,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 다문화 시대의 가정 교육
- 다문화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l 주제 선정 방법 : 2010년 공모 대주제 아래에서 책으로 집필하고자 하는 연구 희망 주제를 선정하여 응모. 
⇒ 학술적 성과의 대중화를 위해 참신하고 독창적인 주제를 환영합니다.
l 집필 방향 : 이론 소개 중심이 아니라 독자의 수준과 요구를 고려한 실제적인 정보와 시사점이 있는 내용으로 기획. 
세부 주제 선정의 의의 및 문제 제기, 관련 배경 이론, 국내외 현황 사례, 다양한 개인적 적용 사례와 경험담 등을 중심으로 서술(제안 세부 주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필 수준
l연구과제 공모는 발간 대상(독자)과 집필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기 바람.
l독자층 : 일반인.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l집필 수준 :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손쉽게 읽을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가진 책으로 집필

집필 분량
l분량 : 단행본 1권 분량원고지 1000 ~ 1500장 내외아래아한글 A4 기본 포맷 100 ~ 150매, MS워드 150 ~ 200매

선정 건수
l선정 건수 : 5건
※ 최종 편수는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 자격 요건
l아래 1항에서 3항 중 한 항목에만 해당하면 됨. 
1) 전 현직 유∙초∙중∙고 교사 
2) 대학 교원 및 동등 자격을 가진 연구원 
3)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일반인

연구 지원비
l과제당 1,500만원(세후 금액)
l초판 인쇄 20권 증정

연구 방법
l단독 연구, 공동 연구 모두 가능
l공동 연구의 경우 연구 계획서 및 이력서에 공동 연구자에 관해 명시해야 함.

연구 기간
l연구 집필 기간 : 2010년 4월~12월, 9개월
l계약 일정에 맞추어 진행

산청 방법 및 절차
l신청 서류 : 다음의 서류를 합철해 2부 제출(신청 양식은 대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재)① 연구 지원 신청서 ② 지원자 이력서 ③ 연구 계획서 : 각 과제별로 아래 항목들을 작성해야 하며, 연구계획서 전체 분량은 A4 5매 안팎 – 연구 개요,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목차 구성, 연구 기대 효과 등
l 신청 서류 2부와 ①~③의 데이터 파일(hwp 혹은 MS-word)을 저장한 CD 1장을 함께 제출 → 서류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모 주제와 관련되어 연구자가 쓴 글이 있을 경우 연구 계획서와 함께 첨부 가능함.
l 신청 방법 : 지원 신청자별 우편 신청(온라인 접수는 받지 않음)
l 신청 기간 : 2009년 12월 28일(월)부터 2010년 2월 5일(금)까지(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l 접수처 : (우)151-706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729-21 눈높이보라매센터 2층 
교육연구소 대교아동학술총서 담당자 귀중
l 문의처 : 대교 교육연구소 대교아동학술총서 담당자
전화 02-829-1266, FAX 02-829-1009, dkchongseo@edupia.com

연구 과제 심사 및 확정
l연구 과제 선정 심사 : 대교문화재단과 교육연구소에서 위촉한 대교아동학술총서 발간위원회에 의한 심사
l선정 결과 발표 : 2010년 3월 8일(월) 개별 통보 및 대교문화재단 웹사이트 공지

연구비 지급
l집필 약정 계약은 연구자 개인과 하거나, 대학 교원의 경우 소속 대학 연구 지원 담당 부서로 함. 연구자와 약정 방식을 합의하여 선택함.
l개인 자격으로 신청한 연구의 경우 - 연구자에게 직접 지급공동 연구의 경우 – 책임 연구자에게 일괄 지급

l개인이 계약할 경우 세후 금액으로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함.
소속 대학 연구처를 통해 약정할 경우에도 개인 계약 시와 동일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 지급 시기 지급액 
1차 연구 지원비 
연구 지원 약정 완료 후 총 연구비의 20% 

2차 연구 지원비 중간 보고 - 1차 탈고 후 총 연구비의 30%

3차 연구 지원비 결과 보고 – 최종 탈고 후 발간위원회 심사 결과 총서 발간에 적합으로 최종 승인이 난 후 
총 연구비의 50%





l개인이 계약할 경우 세후 금액으로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함.

소속 대학 연구처를 통해 약정할 경우에도 개인 계약 시와 동일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고서 제출



l연구 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함.

① 중간 보고 - 1차 탈고 

소정의 연구 기간 내 제출 

a. 연구 계획 시의 목차에 의거, 완성된 형태의 원고 제출 

b. 제출 형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파일. 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② 결과 보고 – 최종 원고 제출 

소정의 연구 기간 내 제출 

a. 연구 결과 보고서 구비 요건 

- 서문, 목차, 각주를 포함한 본문, 결론, 참고문헌, 색인 

- 본문 기술 : 한자 표기는 가급적 줄이되 필요 시 ( )안에 병기 

b. 제출 형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파일과 가제본한 출력본 3부 제출 

- 원고지 1000~1500장 내외, 아래아한글 A4 기본 포맷 100~150매, MS-워드 150~200매 

c. 제출 기한 : 연구과제 공모 시 제시한 소정의 연구 기간까지

l대교아동학술총서는 연구 학술서가 아닌 대상 독자(30~40대 학부모)가 읽을 대중적 학술서를 지향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독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이를 위해 연구 집필 기획 단계에서부터 출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됨.

l제출한 1차 탈고 원고 및 최종 원고의 내용에 대해 재단에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수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연구 결과물 승인 심사
l심사 방법 : 대교문화재단과 교육연구소에서 위촉한 대교아동학술총서 발간위원회에 의한 심사
l심사 위원 : 관련 분야 중견 학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 심사 위원 모두 적합 의견 : 대교아동학술총서로 발간

- 심사 위원 적합 의견 및 부분적 적합 의견

: 수정 보완 → 최종 결과물 리뷰(동일한 심사위원) → 최종 심사 → 총서 발간

- 심사 위원 모두 부분적 적합 또는 부적합 의견

: 전반적인 수정 보완 → 재승인 심사 → 최종 결과물 리뷰 → 최종 심사 → 총서 발간



결과 보고서 출판 방법

l대교문화재단은 연구 결과물을 대교아동학술총서 시리즈로 출판하도록 함.

l대교문화재단과 출판대행계약을 맺은 출판사에서 원고 편집 및 제작, 인쇄를 거친 후 대교아동학술총서로 발간

l총서 발간 : 원고 편집 후 단행본으로 발간

l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관련 연구기관 등에 배부 및 일반 판매



연구자의 권리

l연구 결과물의 저작권 소유

l연구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총서 발간 사업의 특성상 계속 총서 시리즈로 출간되어야 함을 전제로 함.

l권리 근거 : 위 ‘대행 계약’ 및 이를 근거로 한 연구자 - 출판사간 출판 계약

l인세율 : 출판사와의 합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인세율은 추후 조정)



준수 사항

l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연구과제의 제목과 주요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l연구 지원 약정 시 합의한 중간 진척도 보고서 및 연구 집필 결과물의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만 함.



기타

l연구 과제 및 연구비 회수 : 연구비 지급은 총서 출간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만약 연구 기간(혹은 연장된 연구 기간) 내에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와 단행본 형태의 총서로 발간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정 과제 및 연구비를 회수함.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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