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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개정 2009.5.1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1/30 조회수 3117

2009년 5월 19일자로 개정된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입니다.

본 규칙은 2009년 이전에 선정되어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전 학문분야 사업의 수행 및 관리를 

위한 것이며(제3조 적용범위),

재단의 2009년 신규과제는 <교과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또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제4항에 근거하여 문헌구입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수립되었는데,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제4조제5호)에서 본 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문사회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야에 상관없이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 중 

2009년 5월 13일 이후에 집행하는 연구비에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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