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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교과부 훈령 제111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8/20 조회수 3178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11호, 제정 2009.1.1)은 붙임과 같습니다.


본 훈령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인문사회분야 과제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정확한 사업별 적용규정은 반드시 신청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서 등 문헌구입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본 규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문헌구입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이전 선정과제 및 지원과제는 해당연도 관리지침 또는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에 적용을 받으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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