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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및 문헌구입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6/03 조회수 3573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제4항에 근거하여, 
<문헌구입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2009년 5월 13일자로 수립하였사오니, 
향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적용사업 (2009년 이후 선정사업)
: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신진, 리더, 기반, 학제간 융합연구), 대학교육과정개발지원,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분야), 기초학문자료센터,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 남북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지원,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등
(단, 학제간융합연구 및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사업 중 이공분야의 참여제한은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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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09년 이전에 선정되어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본 규칙을 2009년 5월 19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규과제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의 적용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문헌구입 및 관리에 관한 부분도
제4조 제5호 에서 <문헌구입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지침 제정일인 2009년 5월 13일 이후에 집행되는 연구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문사회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야에 상관없이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 중 2009년 5월 13일 이후에 집행하는 연구비에 적용가능합니다.) 

※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적용사업(2009년 이전 선정사업)
: 신진교수(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기초연구과제(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우수학자(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 중점연구소지원(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명저번역지원, 기초학문자료센터,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 우수여성과학자지원, 남북학술교류지원, 대학교육과정개발지원 등

주요 변경내용은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주요변경내용>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관연구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소속 연구자에게 안내하여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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