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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12/10 조회수 3650

2007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공고 





안녕하십니까, 대학산업기술지원단입니다.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 중 이공계 전문가 기술지원 서포터즈 사업-안식년교수 심층 기업지원-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교수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안식년교수로 하여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1:1 기술자문 및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예비 인력의 산업현장 적응도를 제고하는 사업 


2. 지원내용 



□ 사업내용 

안식년교수가 중소기업의 1:1 맞춤형 기술자문 및 당면 애로기술 해결 지원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기업의 애로기술 과제를 안식년 교수가 기업에 상주하면서 책임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단기 프로젝트 해결 지원 
< 안식년 교수의 지원범위 > 

기술기획 및 신제품 아이디어 제공 등 연구개발 전략기획 강화 지원 
해당 과제 단기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개발 
기업체 인력 기술관련 교육 및 신기술 동향 등 관련 기술 정보의 제공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총체적인 기술 자문 실시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 등 

3. 지원자격 및 제한 



□ 지원자격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기술혁신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기업)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기업 
종업원 30명 이상의 기업 
※ 단, ’06년 1사1전담멘토 참여 대상 중 우수과제는 평가를 통해 안식년교수 심층 기업지원과제로 전환 가능 ※ 기업은 멘토에게 별도의 공간을 제공해야 함 

전담멘토 
안식년 교수 ('08년 1월 기준) 
※ 반드시 주 3일 이상(1일 최소 4시간 이상) 기업체 현장근무를 실시해야 함



□ 자격제한 

동일과제 혹은 유사한 기술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술지도 또는 자문 등을 이미 받았거나,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기업 
□ 우대사항 

중소기업 혁신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받은 중소기업 
□ 평가 및 선정

안식년 교수 심층기업지원(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 
- 애로기술 해결 후 사업화 실현가능성, 사업화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현직 및 안식년 교수의 경우 소속 석박사생을 동 사업에 반드시 활용 

- 공통사항 : 과제책임자는 기업체 대표 또는 임원이어야 함





4. 사업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07. 11. 12(월) ~ ’07. 12. 1(토) 

- 추가접수기간 : '07.12. 5(수) ~ '07. 12. 21(금) (우편소인 유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사업관리시스템(http://pms1.kotef.or.kr/mento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지원신청서 및 과제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날인 必) 제출(우편(당일 소인 유효) 또는 방문접수) 
※ 세부신청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메뉴얼 참조 

※ 온라인 사업신청메뉴얼은 2007.11.12(월)부터 홈페이지(www.unitef.com, www.kotef.or.kr)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① 지원신청서 작성 : 사업관리시스템( http://pms1.kotef.or.kr/mentor)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② 과제계획서 작성(hwp별첨서식 업로드) : 업체와 멘토(전담교수) 공유자료

③ 작성내용을 온라인상에서 상호확인(기업/전담멘토)

④ 지원신청서/과제계획서 프린트하여 날인

⑤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과제계획서(hwp별첨서식포함) 각 8부(원본1부, 사본7부) ->서식다운로드

- 기업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담교수의 안식년증명서 1부

- 현물출자확인서 1부

- 참여확인서 1부

- 기업직원수 증빙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07년 12월 기준)

또는 전년도매출증명서-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1부



① 기업이 전담 멘토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제출 

② 기업이 멘토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만 제출 



※ ②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만 제출하며,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대학산업기술지원단에서 기업-전담멘토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은 연계 후 과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여러 가지 여건으로 기업-전담 멘토간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접수 및 사업문의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Tel. 02-6009-3041 ~ 3

E-mail : yrchoi@unitef.com

(135-513)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7층 



□ 향후 추진일정 

ㅇ 평가위원회 개최 : 1월 초순 

ㅇ 협약체결 : 1월중 

* 평가일정 및 평가결과는 추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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