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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1/18 조회수 5495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한편, 능력개발 및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수지원제"와 "취업지원제"로 나누어 시행


     합니다.

     "연수지원제"의 경우 본교에서는 매년 상하반기(1월~6월, 7월~12월)로 나뉘어 10명의 학생들이 교내에서
     실습을 합니다.

     가. 주요 내용



































연수지원제


취업지원제

  연수지원제는 최근 경력자 채용에 맞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 공공기관등에서 현장경험을 통하   여 직업능력 향상 및 진로설계의 기회를 갖게하   고, 기업등에는 우수한 인재탐색의 기회 제공   취업지원제는 청소년이 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 채용기회   를 제공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연수를 희망하시는 자
  -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의 청소년 (고교, 대학
    재학생, 졸업자)
    ※ 1974. 1. 1 ~ 1986. 12. 31 출생자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졸업
         생은 제외
   연수참여 희망 기업(기관)
   -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정부투자출자 출연기관, 사회단
      체 등






















  인턴취업를 희망하시는 자
  - 만 18세이상 30세이하(제대군은 만33세)의
    청소년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최종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자
    ※ 1974. 1. 1 ~ 1986. 12. 31 출생자
   연수참여 희망 기업(기관)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기업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연수참가자
  - 2~6개월 연수기간동안 월 30만원의 연수수당
    지급 (방학기간에는 1개월 가능)
  - 연수수료생에게 노동부장관 명의의 "연수인
     증서" 발급, 취업시 경력으로 활용 가능
  - 대학에서 학칙에 따라 학점 인증 가능
   연수참가 기업(기관)
   - 연수기관(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탐색 및 선점




















  인턴 사원
  - 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정부지원금(월 60만)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연수증 또는 연수 종료후 정규직원으로 채용
     될 수 있음.
   연수참가 기업(기관)
   - 연수 3개월 동안 1인당 매월 60만원을 지원
      이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로
      3개월분 (180만원)을 지원

신청서류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신청서류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연수지원서   인턴 구직표

유의사항


유의사항

  연수지원제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근로자가 아니   며, 연수시간은 1일 4시간이상, 1주 20시간 이상   으로 정할 수 있음.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 알선을 거쳐, 채용하여야   하며, 정규직 채용 내정자/ 이미 채용되어 근무중   인 자/ 당해기업에서 이직한 자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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