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지원제 | 
 취업지원제 | 
연수지원제는 최근 경력자 채용에 맞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 공공기관등에서 현장경험을 통하   여 직업능력 향상 및 진로설계의 기회를 갖게하   고, 기업등에는 우수한 인재탐색의 기회 제공 | 
취업지원제는 청소년이 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 채용기회   를 제공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연수를 희망하시는 자 |  
 
 -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의 청소년 (고교, 대학 |  
 
 재학생, 졸업자) |  
 
 ※ 1974. 1. 1 ~ 1986. 12. 31 출생자 |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졸업 |  
 
 생은 제외 |  
 
 연수참여 희망 기업(기관) |  
 
 -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그 |  
 
 부속기관, 정부투자출자 출연기관, 사회단 |  
 
 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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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취업를 희망하시는 자 |  
 
 - 만 18세이상 30세이하(제대군은 만33세)의 |  
 
 청소년 |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  
 
 고용보험 최종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  
 
 한 자 |  
 
 ※ 1974. 1. 1 ~ 1986. 12. 31 출생자 |  
 
 연수참여 희망 기업(기관) |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00인 미만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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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연수참가자 |  
 
 - 2~6개월 연수기간동안 월 30만원의 연수수당 |  
 
 지급 (방학기간에는 1개월 가능) |  
 
 - 연수수료생에게 노동부장관 명의의 "연수인 |  
 
 증서" 발급, 취업시 경력으로 활용 가능 |  
 
 - 대학에서 학칙에 따라 학점 인증 가능 |  
 
 연수참가 기업(기관) |  
 
 - 연수기관(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한 |  
 
 인재탐색 및 선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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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사원 |  
 
 - 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정부지원금(월 60만) |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 연수증 또는 연수 종료후 정규직원으로 채용 |  
 
 될 수 있음. |  
 
 연수참가 기업(기관) |  
 
 - 연수 3개월 동안 1인당 매월 60만원을 지원 |  
 
 이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로 |  
 
 3개월분 (180만원)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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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신청서류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연수지원서 | 
인턴 구직표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연수지원제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근로자가 아니   며, 연수시간은 1일 4시간이상, 1주 20시간 이상   으로 정할 수 있음. |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 알선을 거쳐, 채용하여야   하며, 정규직 채용 내정자/ 이미 채용되어 근무중   인 자/ 당해기업에서 이직한 자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