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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19-2학기 의무식 안내
작성자 이기헌 작성일 19/07/15 조회수 2704

  1. 1. 2019학년도 2학기 의무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가. 의무식 일수는 9월2일~12월19일까지(월요일~목요일)이며 이 기간 중 공휴일과 체육대회, 개교기념일을

    제외하여 총 59일로 정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의무식 식비는(59일*3식*3,500원) 619,500원 이며, 기숙사 관리비(2009-2011년도 입학생 : 279,500원,

     2012-2019년도입학생 : 529,000원-보증금 포함) 입금 시 식비를 포함하여 899,000원 또는 1,148,500원을

    종합정보시스템에 각자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8월2일(금)~8월6일(화)까지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 내에 미 입금 시 기숙사 입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무식제외기준 및 중간환급기준 안내

 

*지난 급식평가위원회 제2019-3(2019.06.12.)에서 의무식 제외대상자 선정기준 및 식비 중간환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습니다.

 

  1. 의무식 제외대상 기준

가. 종합병원 확진 진단서(기숙사 입소 2개월 이내)를 제출한 학생 중 식이조절이 필요로 하는 의사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진단서는 8월30일까지 금강대학교 경영지 원팀으로 제출바랍니다.)

나. 4학년 재학생 중 수업일수가 적어 기숙사에 2일 이하 잔류(의무식 주7식미만) 학생.

다. 의무식 제외 대상자에 해당되는 학생은 9월초 급식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일괄 환급할 예정임.

 

  1. 식비 중간환급대상 기준

가. 수신처가 금강대학교로 수신된 공무 중 외부일정으로 인해 의무식을 주 7식 이상 급식을 할 수 없는 경우(애.경사 포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환급.

나. 자퇴, 휴학 등으로 기숙사 퇴소하는 학생.

 

* 기타 문의사항은 041)731-3066 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2019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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