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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식당 의무식관련 안내
작성자 이기헌 작성일 19/09/02 조회수 2772

1. 식비 환급 희망자 자료제출 안내

식비 환급 희망자는 환급신청서(별첨)를 9월 3일까지 경영지원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수강신청서, 기타 증빙자료-제출자는 제외)를 9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진단서 및 시간표를 제출한 학생도 환급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무식 제외 신청자는 9월10일 급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1일 신청시 작성한 계좌번호로 입금할 예정이오니 그 기간 동안에는 매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의무식 대상자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의무식 대상자 중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9월16일까지 현금영수증 신청서(별첨)를 작성해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해 주시면 매월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작성하신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계획이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처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첨) 1. 식비 환급신청서

  1. 현금영수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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