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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예방교육 이수안내 - 기간연장
작성자 배라영 작성일 20/12/03 조회수 1731

<법정예방교육> 이수안내 - 기간연장

"법정예방교육 이수 기간이 폭력예방교육,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이

12월 4일까지 이수에서 12월 11일까지 이수로 연장되었습니다.

추후 연장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12월 18일까지 이수입니다"

 

폭력(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법정예방교육입니다.

해마다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MS시스템상에 탑재되어 있는 동영상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예방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비교과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폭력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향상및 학내 인권침해 예방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인터넷 과다사용예방

 - 자살예방교육: 생명존중의식 함양

 -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 관련근거 

 - 폭력예방교육(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 인터넷중독예방교육(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 8)

 - 자살예방교육(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1) 

 -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인복지법 제25조 2)

 


♦ 기간

 - 폭력예방교육: 2020.06.08 - 2020.12.11(기간연장)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2020.08.31 - 2020.12.11(기간연장)

 - 자살예방교육: 2020.08.31 - 2020.12.11(기간연장)

 - 장애인식개선교육:  2020.11.11-2020.12.18 (강의 신규탑재-담당기관: 학생지원팀)

 

 

♦ 수강방법

- 폭력예방교육: LMS상 폭력예방교육 과목 수강

-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신규 탑재): LMS상 법정예방교육 과목 수강

 

♦ 법정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법정예방교육 미이수시 성적조회 제한(2020학년도 2학기부터)

-법정예방교육 이수자 교내 근로장학생(재원: 금강인재장학금 중 근로장학금) 선발시 우선선발


♦ 문의: 학생상담센터(041-731-3121), 학생지원팀(041-731-3103)

     - 금강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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