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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대학교, 탈법지출 없는 유일한 대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9/28 조회수 10139

  우리대학이 국내 대학에서는 탈법지출이 없는 학교회계의 법정 기준을 준수하는 유일한 대학임이 금번에 밝혀졌다.

  학교회계의 탈법지출이 있을 경우 그만큼 등록금을 낸 학생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되는데, 위반 사항으로는 △학생 10%이상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지 않는 경우 △교직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일부를 법인이 아닌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부속병원의 임상교수의 인건비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등 크게 세가지 이나, 우리대학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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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8877억 탈법지출…학교돈으로 부속병원 인건비 지급 등<한겨레 2005-09-28>


 

[한겨레] 사립대학들이 법인이나 부속병원이 지출해야 할 돈을 ‘학교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법정기준을 어긴 액수가 최근 5년간 88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금을 낸 학생들이 그만큼 간접적인 피해를 본 셈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000~2004년 사이 5년간 전국 150여개 사립대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 학교가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은 액수는 모두 8877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대학들이 법정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학생 10% 이상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지 않은 경우(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위반) △교직원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일부를 ‘법인’이 아닌 ‘학교 회계’에서 지출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부속병원 임상교수의 인건비를 ‘부속병원 회계’가 아닌 ‘학교 회계’에서 지출한 경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위반) 등 크게 세가지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5년간 위반 액수는 한양대가 49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제대(482억원), 고려대(469억원), 단국대(450억원), 경희대(422억원) 등의 순서로 위반액이 많았다. 위반 사항이 없는 곳은 지난 2003년 개교한 금강대 단 한 곳 뿐이었다.

특히 위반 사항 가운데 임상교수(부속병원에 소속돼 직접진료를 담당하는 교수)의 인건비 지출 규정을 어긴 액수가 4526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최 의원 쪽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는 부속병원 운영에 드는 인건비는 부속병원 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부속병원을 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를 학교 회계에서 충당했다”고 말했다.

2003년의 경우, 부속병원이 설치된 32개 대학(원광대는 자료 미비로 제외) 가운데 이 규정을 지킨 곳은 연세대·이화여대·포천중문의대 등 12개 대학 뿐이었다.

최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최소한의 법정기준마저 지키지 않아, 결국 등록금을 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정을 어겼을 때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각종 대학평가에서 이들 법정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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