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졸업/재입학

금강대학교

졸업

졸업기준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 졸업기준의 등록학기, 총 취득학점, 총 평점평균, 최소학점, 졸업인증에 관한 표
구분 단일전공생 복수전공생 자율설계융합전공생
등록학기 8학기 이상
(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
총 취득학점 130학점 이상
총 평점평균 2.00이상(조기졸업자는 4.20이상)
최소학점 전공학점
  • 단일전공 60학점 이상
  • 복수전공 각 42학점 이상
  • 자율설계융합전공 2개 선공 신청: 각 30학점 이상
  • 자율설계융합전공 3개 전공 신청: 각 20학점 이상
교양학점
  • 30학점 이상
    • 기취득한 교양(교양필수·교양선택)과목 및 졸업인증 과목 인정
졸업인증 골드
  • 80골드 취득(단, 편입생과 복수학위생은 40골드 취득)
    ※ 2020학번부터 적용
영어인증
  • 영어인증 1, 2, 3 교과목 이수(공인어학성적 또는 영어권 외국대학 복수학위수학 증빙으로 대체 가능)
    • 단, 기존 영어인증제(3P)를 골드 단계 이상 이수한 학생은 본 영어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며, 실버 단계 이수자는 영어인증 2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2020학번부터 적용
봉사
  • 봉사1, 봉사Ⅰ, 봉사2, 봉사Ⅱ 중 1과목 필수 이수
    ※ 2016학번부터 적용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교양학점 30학점 중 교양필수는 4학점 이상, 전공필수는 1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2023학년도 이수 입학한 복수학위생에 대한 졸업기준은 따로 정한다.
    가.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개편이 있을 경우 변경된 교육과정에 따른다.

학사학위 취득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매 학기 수업일수 3/4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은 매 학기마다 학사공지를 통해 안내함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유예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음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유예기간 중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금은 학칙 제24조제5항을 따름
구분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자격
  • 등록학기: 8학기 이상 등록한 자(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
  •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후 종강일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신청절차 1. 학생역량시스템 신청
[학생역량시스템 → 학적정보 → 졸업/진급 → 학위취득유예신청/취소 → 신청 → 정보 입력 후 저장]
2. 신청서 작성 및 서명: 학사공지에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보호자, 전공주임교수 서명
3. 신청서 제출: 본관 1층 교학지원처 - 교학팀
수강신청 및 성적
  • 수강신청: 유예기간 중 6학점 이내로 가능(기 수강한 교과목은 불가)
  • 수강신청 철회: 학사내규 제58조(수강신청 철회)에 따름
  • 취득 성적: 전체 평점 평균에 반영되나, 졸업석차에는 반영되지 않음

조기졸업

  • 매 학기마다 학사공지를 통해 안내함
  • 6학기 또는 7학기를 등록한 자로써 종강일전까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 방법: 학생역량시스템 – 졸업/진급 – 조기졸업신청
  • 제출 서류: 조기졸업 신청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신청서 작성 후 보호자, 전공주임교수 서명 후 교학팀에 제출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교학팀
  • 연락처 041)731-32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