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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프로그램 운영공지

금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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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2026년 법정의무교육 필수 이수 안내
작성자 학생상담센터 작성일 26/05/07 조회수 10

<법정의무예방교육 필수 이수 안내>

 

4대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은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매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결과는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 보고됩니다.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LMS에 탑재된 교육 영상을 기간 내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법정의무교육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교육 목적

  • 4대폭력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인권침해 예방
  •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건강한 디지털 사용 습관 형성 및 과의존 예방
  • 자살예방교육: 생명존중 의식 함양 및 정신건강 인식 제고

◆ 수강 방법

  • LMS에 탑재된 교육 영상을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영상 시청 완료 시 이수 처리됩니다.
  • 교육기간 내 반드시 수강 완료 바랍니다.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기획조정팀(비교과/교수학습/취업지원), 교학팀(학생상담)
  • 연락처 041)731-3301~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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