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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센터] 2026년 법정의무교육 필수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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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학생상담센터 | 작성일 26/05/07 | 조회수 10 |
<법정의무예방교육 필수 이수 안내>
4대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은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매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결과는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 보고됩니다.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LMS에 탑재된 교육 영상을 기간 내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법정의무교육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교육 목적
- 4대폭력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인권침해 예방
-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건강한 디지털 사용 습관 형성 및 과의존 예방
- 자살예방교육: 생명존중 의식 함양 및 정신건강 인식 제고
◆ 수강 방법
- LMS에 탑재된 교육 영상을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영상 시청 완료 시 이수 처리됩니다.
- 교육기간 내 반드시 수강 완료 바랍니다.
- 법정의무교육_필수이수안내.pdf (312.8 KB)
- 법정의무교육_LMS_수강방법.pdf (9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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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기획조정팀(비교과/교수학습/취업지원), 교학팀(학생상담)
- 연락처 041)731-3301~3,3213


